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자격증 취득 방법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자격증 취득 방법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3.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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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은경 기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이 의무화 되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금액 중 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신축비와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에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직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역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유아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언어발달장애, 특수아부모교육론, 자폐장애교육 등의 이론 8과목을 수료해야 한다. 

단, 201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과 2012년 8월 5일 이후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의 경우 자격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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