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로 필기시험 면제 받는다… 면제 조건은?
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로 필기시험 면제 받는다… 면제 조건은?
  • 조소연 기자
  • 승인 2020.03.2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인사이드=조소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사상초유로 개학이 4월까지 연장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각 청소년문화의집 혹은 청소년 특화시설에서 작게나마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곳에 모인 인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이다.

정규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없다보니 새삼 청소년들을 관할할 수 있는 기관들의 부족한 부분도 파악됐으며 청소년지도사의 수요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의 특기적성 교육 및 재량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업무를 지원한다.

청소년의 사회적인 고민들과 그들의 생활문제 등을 상담해주고 보호해주는데, 예시로는 봉사, 문화, 수련, 방과 후 활동 등이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지침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에 합격해야 하는데 초대졸자의 경우 청소년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 대학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8과목 이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쉽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지도사 관련 과정은 글로벌이노에듀 평생교육원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