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1단계 시험 6월로 연기… 학점은행제로 1단계 면제 받는다?
독학학위제 1단계 시험 6월로 연기… 학점은행제로 1단계 면제 받는다?
  • 윤재선 기자
  • 승인 2020.03.3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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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윤재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월 23일 실시 예정이었던 독학사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이 6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험일시의 결정은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감염증 추이, 시험장소 등 제반여건의 확보 가능성, 1과정 시험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시험은 예정대로 5월 24일(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의 추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락처를 갱신하고 안내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단계 시험이 연기됐지만 2~4단계 시험에 응시하고 1단계 면제 과정을 이용하면 1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독학사 교육기관들은 전하고 있다.

독학사 1단계 면제는 35학점 이상 보유자로, 평생교육원에서 12과목을 이수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 전문 컨설팅 '게츠스쿨'은 독학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학습 과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독학사 면제과정의 경우 학점이수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통해 과정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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