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 실습 기준 완화
코로나19 여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 실습 기준 완화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0.05.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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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사회복지사협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실습 이수기준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직접실습을 진행 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간접실습으로 진행 된다는 내용이다.

법개정 이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은 160시간으로 늘어났다. 개정전 대상자는 12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120/160 시간을 이수 할 때 80시간은 기존처럼 이수하면 되고, 남은 실습 시간 40/80 시간은 간접실습으로 진행 해도 된다는 것이다.

간접실습이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한정이며, 간접실습은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습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던 학습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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