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심지해 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실습 이수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습자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할 기관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는 2020학년도에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해서만 작용되며, 직접실습은 80시간만 진행하면 인정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수완화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해야하며,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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