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법개정… 현장실습,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법개정… 현장실습,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만
  • 서미소 기자
  • 승인 2020.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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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사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서미소 기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과정은 2020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론 3과목이 추가되고 실습시간이 40시간 늘어나, 현재 이론 16과목에 실습1 과목 160시간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은 1년반 과정의 17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이수한 과목들을 확인하고 법 개정 전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선정도 까다로워져서 보건복지부에 인증된 기관에서만 실습 진행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론과목보다는 실습과목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 자매가 현장실습 허위서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저렴한 교육비에 혹해 실습연계가 안되는 교육원에서 학습을 진행한 학습자의 책임도 있는 만큼, 교육부에 인가받은 교육원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과정이 개설된 9월 개강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1대1 학습 담당자가 학습설계부터 수강신청 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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