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갖춘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갖춘다
  • 정유리 기자
  • 승인 2020.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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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정유리 기자] 뷰티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위해 한번쯤 노력해보았을 것이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의사·약사 면허, 화학과나 화학품학과 계열 전공 학위증, 관련분야 2년동안의 실무경력, 이공계열 학사학위 소지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얻었다면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등록 필증을 수령한뒤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일을 할 수 있다.

자격 요건들을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은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컴퓨터공학사를 취득한다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자격을 만들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강의로 학점이수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전적대학점 등을 통해 단기간인 1~4학기인 최대 2년안에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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