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해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해야
  • 서미소 기자
  • 승인 2020.07.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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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서미소 기자]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이 시작됐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뒤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살 미만반은 3명, 1∼2살반은 5명, 유아(3∼5살)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상황이 생겨 연장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2살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과 관련된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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