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2020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신청 등 각종 신청접수가 지난달 31일 부로 종료되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 되며, 학습자등록은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당 1,000의 수수료가 발생 된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했다면 해당 수수료 관련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0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수수료 영수증 발급과 2020년 평가인정 신청서 조회 및 출력방법을 공지 했다.
평가인정 신청서 조회 및 출력기간은 7월 21일~8월 3일 17:00시 까지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용 웹(http://man.cb.or.kr)에서 해당 기간에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3분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을 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인 10월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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