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0월 5일부터
2020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0월 5일부터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0.09.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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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태웅 기자] 10월 5일부터 2020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기한은 10월 30일 18:00 까지 이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며, 수수료는 4,000원이다.

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1982.1월 이후 졸업자는 온라인 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가 필요하며,  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다니다 제적한 사람은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며, 재학(휴학)생은 재학(휴학) 증명서,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사 졸업증명서로 제출해야 되며, 온라인 증명서 첨부가 가능한 대학은  따로 서류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계좌로 환불이 진행된다.

학점인정신청은 그 동안 학습자가 이수하였던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 1학점당 1,000원씩 결제하게 되며, 학점인정 대상학교는 성적증명서를 참고해서 수기입력 해야 한다.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은 이번 10월에 가능하며, 학위신청은 12월 15일부터 한달 간 진행된다. 

이번 2020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동안에는 학위대상자의 경우 해당 학위신청 달에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이 모두 가능하였지만 2021년 1분기 부터는 직전분기 까지는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수여 대상자는 2020년 10월까지는 학습자등록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학위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2월 학위대상자들이 아직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10월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학위신청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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