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학원, 200만원씩 지원 받는다
유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학원, 200만원씩 지원 받는다
  • 정유리 기자
  • 승인 2020.09.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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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 분야 관련 사업 내용 발표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정유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연령 이하 아동 양육 가정, 방과후 강사, 학원 등에 특별지원급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 분야 관련 사업내용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생 연령 이하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지원금 지원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 원 현금(계좌) 지급된다.

지급은 아동수당계좌나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생지원금은 추석인 10월 1일 전까지, 중학생 지원금은 추석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7세 미만의 아동은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학원 및 전국 대형학원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수도권 중·소형학원  41,443개소,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 이다.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은행 및 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근무가 어려운 과후 강사들은 월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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