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공연장, PC방 등 실내 시설과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사람과 접촉할 경우 실외까지 포함한다.
목욕장, 수영장에선 탈의실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물 속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2020.11.13/뉴스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