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제도화"…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 발표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제도화"…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 발표
  • 최소영 기자
  • 승인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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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에듀인사이드=최소영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킨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정규수업으로서 원격수업 운영을 제도화 하고, 일반대학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지난 3일 발표했다.

그간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은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교과목 개설 및 이수가능 학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를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되며, 핵심적 규제사항도 완화된다.

평생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5곳밖에 되지 않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5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도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K-MOOC 2.0’을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까지 원격수업이 제도화됨으로써 전 국민이 제한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실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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