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9인 이하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9인 이하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1.01.1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된다. 다만  21시~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 되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는 준수 해야 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된 학원‧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