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자격,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갖춘다
교습소 설립 자격,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갖춘다
  • 임수빈 기자
  • 승인 2021.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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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임수빈 기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떤 국가에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 인데,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들 보다 뒤쳐질까봐 더 학원을 다니게 된다.

때문에 이런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습소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교습소는 학원과는 다르게 소규모로 단일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이 또한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강사 자격증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해당 학위는 가르칠 과목과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단기간에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제도로 해당 학위는 일반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나 학원 설립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대학교 편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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