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확대…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격 취득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확대…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격 취득한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1.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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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은경 기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또는 차량운영비, 원 신축비 등 장애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채용이 의무화 되면서, 기존 보육교사는 물론 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 역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원아들과는 차별화된 장애아동당 수준별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이 우대되며 수당 또한 추가 지급 된다.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행 제도인 학점은행제 원격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현직 보육교사들 역시 무리 없이 직장과 병행하며 진행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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