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사 자격증 필기시험, 학점은행제로 면제 받는다!
원가분석사 자격증 필기시험, 학점은행제로 면제 받는다!
  • 장준수 기자
  • 승인 2021.01.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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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원가분석사 자격검정시험 일정 (출처=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준수 기자]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은 후 2016년, 2019년 재공인 받은 원가분석사 자격증은 현재까지 제14회 시험까지 치러졌으며, 2021년 3월 27일 제15회 1차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은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각종 유관용역업체와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공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예상절감 등을 목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원가계산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차 시험의 경우 면제 대상자에 속하는 이들은 면제신청을 통해 2차 시험 응시만으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1차 시험 면제대상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상계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대학 재학 중인 자로서 1차 시험 검정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 원가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이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제원론이다.

비전공자라면 학점은행제 온라인교육기관을 통해 면제과목을 이수하면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학위가 없는 고졸학력자는 경영전문학사, 경영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학력과 면제과목 이수를 병행할 수 있다.

원가분석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ostanalys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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