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도 간접실습 허용… 실습대란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올해도 간접실습 허용… 실습대란 언제까지?
  • 황선영 기자
  • 승인 2021.01.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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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황선영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으로,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2021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장실습을 꼭 진행해야 하는 자격과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유치워정교사 2급 등이 있는데, 현재 아동, 간호, 노인복지분야의 현장실습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 측에서도 실습생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들도 외부인이 기관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다. 보육교사 현장실습의 경우 이론수업을 비대면으로 하고, 2주간의 간접실습을 현장실습으로 인정였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은 실습기간을 6주에서 4주로 일시적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기도 하였다. 

2021년 1학기도 마찬가지로 간접실습 형태로 운영을 하며 실습생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실습기관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인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은 현장실습 이론수업의 비대면 진행을 계획 중에 있으며, 실습이수시간도 복지기관, 어린이집의 사정 및 방침에 따라 간접실습을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많은 실습생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도 1학기에 실습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관련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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