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다.
신청서 서식에 사진 1장을 부착하고 추가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되며, 앞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변경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원격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온라인 수강 과정으로 자격증 과정 학습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 취득을 준비하는 인기 자격증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관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