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학원·교습소 운영 일시 허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학원·교습소 운영 일시 허용
  • 심재훈 기자
  • 승인 2021.0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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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항은 준수해야 된다.

또한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관악기나 노래 교습소의 경우 하나의 공간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하며,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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