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은 5%p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은 5%p 상향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1.01.2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비율이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하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수강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된다. 교육은 8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