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학위취득 이전 수료한 '미 신청학점' 활용 가능?
사회복지사 2급, 학위취득 이전 수료한 '미 신청학점' 활용 가능?
  • 김숙정 기자
  • 승인 2021.02.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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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국가공인 자격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 또는 평생교육제도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도) 등을 통해 정해진 자격증 과목을 모두 수료하고 실습을 완료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기존에 전문학사 등의 학위를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추가로 학습하는 경우 기존 학위취득 시 수료했던 사회복지사 과목이 있다면 이 또한 자격증 수료과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학위취득 이전 사회복지사 과목을 수료했어도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학점을 활용하여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미 신청학점은 추가 학점인정신청 및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규정 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해 학습하는 경우 소명신청서를 통해 학위취득 이전 수료하고 미처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못했던 미 수료과목을 이미 취득한 학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다.

이 경우 이전 학위에 학점은 포함되나 성적은 P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및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 이 전 수료한 사회복지사 과목이 단 1과목이라도 있는 경우 변경 된 현행법이 아닌 개정 전 법 적용으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시 실습포함 14과목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수료과목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 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은 이론수업 16과목, 실습 1과목(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으로 변경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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