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28일까지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28일까지 완화
  • 심재훈 기자
  • 승인 2021.02.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적용되면서,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이 시행되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중인 비수도권 학원들은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은 2월 28일 24시 까지 시행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지 또는 재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