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1단계 시험 28일 실시… 1단계 접수 못했다면?
독학학위제 1단계 시험 28일 실시… 1단계 접수 못했다면?
  • 남혜정 기자
  • 승인 2021.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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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남혜정 기자] 지난 1월 독학학위제 1단계 온라인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오는 28일 시험이 실시된다.

독학학위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진 시험으로 1~3단계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시험인 4단계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 중에 뒤늦게 독학학위제를 이용하여 학위 취득을 준비하게 된 경우 독학학위제 1단계 면제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교 1학년 수료 또는 대학 진학 중 35학점 이수로 대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독학학위제 1단계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35학점을 채우면 1단계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4단계 원서접수 전에 학점 신청이 마무리 되어야 하기에 늦어도 3월 개강반으로 시작해야 된다.

독학학위제 면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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