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익환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1년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 접수 안내를 공지했다.
신청대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을 위해 추가하거나 기 자격 학점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자격이며,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이어야만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1일 18시까지이며, 기관명의 신청 공문 1부(전자공문 혹은 등기발송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서류 4부(출력물 형태), 기타 첨부 자료(출력물 형태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