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장준수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1년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 접수 안내를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을 위해 추가하거나 기 자격 학점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자격으로, 1년 이상 국가공인 된 자격(재공인 기간 포함) 중 자격 검정을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자격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1일 18시까지이며, 기관명의 신청 공문 1부(전자공문 혹은 등기발송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서류 4부(출력물 형태) 등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제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02-3780-9813)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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