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로 필기시험 면제 받는다?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로 필기시험 면제 받는다?
  • 이근호 기자
  • 승인 2021.03.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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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에듀인사이드=이근호 기자]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필기시험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시험이 1년에 한번만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기면제 과정을 진행하고 면접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급은 1급~3급 3단계로 구분되며,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청소년학 전공 8과목 이수, 3급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청소년학 전공 7과목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자격이 주어진다.

1급의 경우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3급 필기시험 면제 조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갖출 수 있다. 다만, 타전공 과정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학기~3학기가 소요되므로, 자격증 시험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한편, 글로벌이노에듀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학 전공에 대한 교과 수업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글로벌이노에듀 평생교육원은 학습설계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설계를 해주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막히는 과정이 있으면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수강 신청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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