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 장민서 기자
  • 승인 2021.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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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민서 기자]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온라인 수업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전적대 학점 등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는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신청 등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다.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본인의 학적부를 개설하는 것이며, 학점인정신청은 개설한 학습자의 학적부에 그동안 취득했던 학점들을 등록시키는 행정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접수는 1월, 4월, 7월, 10월로 1년에 총 4번 진행되며, 현재 2021년 2분기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10:00~30일 18:00까지이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음 분기 전까지 신청이 불가하다.

기존에는 학습자등록과 학위신청이 동시에 가능했으나 작년 말부터 학습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75일 이후에만 학위 신청이 가능하니, 8월 학위 취득 대상자는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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