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갖춘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갖춘다
  • 장준수 기자
  • 승인 2021.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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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장준수 기자] 타인의 위촉으로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증명,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험응시 전 일정한 학점을 이수했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전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다. 

선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 가능하다. 총 8과목을 1학기과정으로 이수 가능하며 모두 온라인강의로 진행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영어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토익(TOEIC), 탭스(TEPS), 지텔스(G-TELP), 플렉스(FLEX)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 구분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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