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1.06.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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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 했다.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회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불이행 시 행정·형사 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중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은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대출 자격요건 완화,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등 후속 법령개정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천 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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