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고시
교육부,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고시
  • 이예강 기자
  • 승인 2021.07.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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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교육부는 지난 6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의 개정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일부 과목을 재구성하고 평가영역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대상은 심리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등 4개 전공분야의 총 75개 과목이다.

심리학은 3과목 폐지, 3과목 신설, 15과목의 평가영역이 개정되며, 2개 과목은 현행 유지 된다. 법학은 1과목 폐지, 1과목 신설, 16과목 평가영역 개정, 3개 과목 현행 유지, 행정학은 5과목 폐지, 5과목 신설, 15과목의 평가영역이 개정된다. 컴퓨터과학 전공은 컴퓨터공학으로 전공명이 변경되며, 5과목 폐지, 5과목 신설, 15과목 평가영역 개정에 들어간다.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변동사항 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단, 2022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되며, 전공기초 인정시험, 전공시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기존의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2021년 7월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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