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학위·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다?
집에서 '학위·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다?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1.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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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신청절차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슬기 기자] 2021년 8월 후기 학위신청 기간은 6월 15일 ~ 7월 15일 까지로,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못했다면 7월 20일~22일 까지 3일간 진행되는 학위신청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

학위신청의 경우 학위신청 이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학점은행제 과정을 시작하거나 진행중인 학습자는 학습자등록을 완료해 놓는것이 바람직 하다.

학점은행제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학위 기준에 맞춰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국내 평생교육제도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증 취득과 편입, CPA 응시자격,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 등을 갖출 수 있는 제도로, 활용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학습자가 강의를 듣는 것부터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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