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갖춘다"…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동물보건사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갖춘다"…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서미소 기자
  • 승인 2021.07.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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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서미소 기자] 농림축산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의 발전과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처방전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수의사법을 통과시켰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2021년 8월부터 시행이 된다. 8월전까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8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조건은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 1년, 고등학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업무 3년이상 경력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단기간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 후에 1년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 아동, 심리, 경영학 등 전공으로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2021년 2학기 8월 4일 개강반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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