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독학학위제 4과정 시험, 9월 24일부터 원서접수
2021년 독학학위제 4과정 시험, 9월 24일부터 원서접수
  • 노동환 기자
  • 승인 2021.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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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노동환 기자]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인정시험(4과정) 원서접수가 오는 9월 24일~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4과정 시험은 1~3과정과 다르게 응시조건이 있는데,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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