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위취득제도인 학점은행제는 온·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전적대 학점 등을 활용하여 정해진 일정 조건 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교육제도 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의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학습자등록을 한 뒤 최종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는데 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학점은행제를 관리감독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하면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다.
이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된다.
이처럼 별도 정해진 기간 없이 개개인의 시간에 맞춰 학습을 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해외거주, 육아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필요한 학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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