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실습 중단 속출… 보육실습 해법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실습 중단 속출… 보육실습 해법은?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1.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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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최원철 기자]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감염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보육을 제외한 모든 보육 기능을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습생들이 실습과목 이수에 차질을 빗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마찬가지로 전체 실습 시간의 1/3을 간접실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접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실습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하기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학위 대상자들 한정(21년 8월 학위)으로 160시간의 직접실습을 지정한 기간 내로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시간 만큼 간접 실습을 추가로 진행하여 구제 할 수 있게 하였지만, 보육교사 실습을 진행하려는 학습자들은 과정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관 실습이 가능한 곳으로 잡고 간접실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기간이 여의치 않다면 무리하게 실습을 진행 하는 것 보다 학습설계를 재점검하여 적절한 시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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