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공지
  • 이예강 기자
  • 승인 2021.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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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을 공지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복기능사, 응용지질기사의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됐다. 과목 명칭 변경 종목은 방사선관리기술사로 방사선 폐기물처리가 방사성 폐기물처리로 변경 됐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중 명칭 변경 종목은 굴삭기운전기능사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 되며,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항로표지기능사 등 10종목은 과목 통합, 개편 및 명칭이 변경 된다.

이 외에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등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한복기능장 등 4종목이 2023년 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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