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처방분야 국가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취득 인기
운동처방분야 국가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취득 인기
  • 윤진아 기자
  • 승인 2021.09.3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사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윤진아 기자] 고령화, 고도비만, 질병 대유행 등으로 개인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운동관리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방법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환자, 부상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운동처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직 응시자격으로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2급과 함께 건강운동관리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예전 생활체육지도자 1급의 경우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령과의 괴리가 있었으나, 명칭 변경과 함께 신설된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점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 됐다.

이러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먼저 체육관련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에 합격을 한 뒤 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최종 합격해야 한다.

연수 과정 중 현장실습은 병원, 보건소 등 지정된 실습 장소에서 현장지도자의 지도 아래 진행을 하며, 최종 합격 후 건강운동관리사 취득시에는 종합병원, 국민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시·도체력센터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재활 운동, 운동치료가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