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응시 자격은?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응시 자격은?
  • 임수빈 기자
  • 승인 2021.10.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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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임수빈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과 관련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동물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보조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2019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는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동물의 소변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각종 실험실 검사와 동물의 행동과 상태를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기초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 및 동물 윤리와 복지 등 총 4과목이며, 내년 2월 첫 시험이 시행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관련 경력 1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과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 또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단기간에 학위를 맞추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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