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학위수여 예정자는 응시 가능할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학위수여 예정자는 응시 가능할까?
  • 이철민 기자
  • 승인 2021.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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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발급이 가능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회복지사2급의 경우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손쉽게 취득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1급은 국가고시 시험형태로 운영되며 연 1회 시험이 있는 자격증이다.

이에 많은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이 사회복지사1급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이다.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은 크게 2가지로 전문대 졸업 학력과 2급 자격증 보유 및 실무경력 1년 또는 4년제 졸업 학력과 2급 자격증 보유로 나뉜다.

이에 기존에 전문대 학위를 갖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르게 학사학위 취득을 진행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연 2회 2월과 8월에 있으며 매년 2월 학위수여 대상자들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물론 '가능하다' 이다.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학위수여 예정자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자격취득 전 까지 학위를 수여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또는 담당 학습플래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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