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2022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인 1차 시험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시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22년 3월에 6회 2차 시험이 실시된다.
한편, 응시자격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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