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국내 거소 신고번호 부여받은 자만 해당
[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제도다.
따라서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진행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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