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사 산업 현장 채용 증가
안전관리사 산업 현장 채용 증가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2.06.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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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영향…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요건 충족
산업 현장에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관리사의 응시자격 요건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갖출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산업 현장에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관리사의 응시자격 요건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갖출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극심해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어려운 분야가 있다. 바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안전관리사다.

최근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채용이 증가하는 안전관리사는 대기업에서도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자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대기업의 채용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사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관리사의 수요가 높아진 이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에 기인한다. 기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이면 반드시 채용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까지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사를 채용해야 된다.

법령 개정으로 제조업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사 수요가 급증해 취업포털 사이트 등의 채용공고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관리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수조건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산업기사 시험은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면 응시가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1학점만 취득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7월 개강반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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