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담당 특수교사 충원 필요
장애아동 담당 특수교사 충원 필요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2.06.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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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준 충족해도 인원 부족…학점은행제로 자격 취득 가능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돌볼 교사와 특수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돌볼 교사와 특수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경남 창원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실종 사망 사건의 원인을 놓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관리, 감독 소홀이며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보육 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생은 총 16명으로 아이들을 담당하는 장애 전문 보육교사는 6명이지만 특수교사는 없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만 3∼5세 장애아동 4명 이상일 때 배치하게 되어있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해도 장애 영·유아들을 보육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발달장애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585명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892명이지만 실수요는 정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돌볼 교사와 특수교사 부족으로 장애 영·유아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 선발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

해당 자격증은 일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애 영·유아 관련 8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재입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장애 영·유아 보육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공자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역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장애 영·유아 보육 자격증까지 취득 가능하다.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개강반 수강신청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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