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재경관리사’,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 유종연 기자
  • 승인 2022.09.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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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세무회계 등 3과목 시험…최대 14학점 인정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경전문가가 취득하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에서 최대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경전문가가 취득하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에서 최대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유종연 기자]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경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해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인증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3과목으로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전 과목 과목별 70점 이상 합격 시 영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방법으로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별 40문항씩이며 시험시간은 150분 동안 3과목을 동시에 치른다.

응시자격은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시험일정은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로 1년에 8번 시행되고 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에서 최대 14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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