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학교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2.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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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에듀인사이드=이성훈 기자] 교육부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 학교 일상회복를 위한 방역체계 완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ㆍ학부모ㆍ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ㆍ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1.27 발표 / 1.30. 시행)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한,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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