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윤진아 기자]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노동 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공짜 노동이다. 침상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 환자복 정리하기 등은 병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시는 간호부 청소 직원의 업무와도 같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최저임금을 받고, 누군가는 실습이라며 돈 한 푼 받지 못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했다.
현재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업장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이론교육 780시간 및 실습 780시간을 거쳐야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노조는 ‘780시간의 실습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않고 실습생이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주장했으며, 최서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병원장은 실습생들의 공짜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실습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실습 제도 개선을 통해 실습생들의 공짜노동이 중단되도록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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