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도연 기자]
금일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시작 되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사를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년에 딱 4달만
행정처리가 가능한데 이번 10월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진행 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진행 해야하는
등록 절차이고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수료한 학점에 대한 인정신청 절차이며 이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10월 31일 오후 18시까지이다.
24년 1분기 학위신청을 해야하는 학습자의 경우 이번 학습자등록 기간을
놓치고 지나간다면 24년 1분기 학위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며 정해진 기간 외 기간에는 행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일정에 맞춰 신청 해야만 한다.
특히 외국대학 졸업자 혹은 개인 사정으로 방문 신청을 해야할 경우
2023년 10월 4일 09시부터 2023년 10월 11일 17시까지만
방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일정과 필요서류도 확인 하는게 좋다.
정확한 정보 및 시행일정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사이트 (https://www.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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