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년 1분기 행정처리 기간 일정 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년 1분기 행정처리 기간 일정 공지
  • 김도연
  • 승인 2023.12.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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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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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기간일정이 공지 되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사를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년에 딱 4달만

행정처리가 가능한데 특히 이번 1월은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그리고

학위신청까지 가능한 달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 된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진행 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진행 해야하는

등록 절차이고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수료한 학점에 대한 인정신청 절차이며 학위신청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신청 해야하는 것으로 학위신청 이전 조건이 채워져있어야만

학위신청이 가능하며 학위신청하려는 분기 기준 전분기까지는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학위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학습자등록 및 학점, 학위인정신청 기간은

20231215일 오전 10시부터 20240115일 오후 18시까지이다.

 

정해진 기간 외 기간에는 행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일정에 맞춰 신청 해야만 하며

특히 외국대학 졸업자 혹은 개인 사정으로 방문 신청을 해야할 경우

2024010909시부터 2024011517시까지만

방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일정과 필요서류도 확인 하는게 좋다.

 

정확한 정보 및 시행일정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사이트 (https://www.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듀인사이드=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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