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폐지… 2급 응시자격 바뀌나?
청소년지도사 3급 폐지… 2급 응시자격 바뀌나?
  • 방혜진
  • 승인 2024.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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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수련활동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지도기법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3급이 폐지가 되고 2급으로 통합되어 자격등급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1급과 2급의 자격이 달라지며 개정 이후 자격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면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해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급 자격은 검정과목이 8과목이었고, 3급 자격은 검정과목이 7과목이었으나 개정 이후로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 9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연수를 마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20271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전에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청소년지도사 2급과 3급 필기면제에 대한 과목은 현재 정규대학 외에도 사이버대학, 방송대, 학점은행제에서 이수를 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필기면제를 위한 과목은 각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중복과목으로 인정되어 다시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에듀인사이드=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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